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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 위해 '원격진료 허용' 등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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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만성질환 증가…의료비 지출규모 OECD 최고 수준

◇ 노인인구 비중과 노인의료비 현황(단위: % / 자료: 통계청)

◇ 노인인구 비중과 노인의료비 현황(단위: % /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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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영재 기자]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헬스케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원격진료 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한국보험학회와 한국연금학회 등이 주최한 보험연합학술대회에 참석, '고령화 시대의 대안, 헬스케어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국민의료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실제로 2012년 말 현재 국민의료비 규모는 GDP대비 7.6%로 OECD 국가 평균인 9.3%보다 낮지만, 최근 12년간 변화율은 3.2%포인트로 OECD평균(1.6%포인트)보다 2배 높았다.

특히 최근 3년간 변화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지만, 한국은 0.5%포인트로 초고령 국가인 일본(0.8%포인트)에 이어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보험연구원은 또 2013년 말 현재 인구 8명 가운데 1명꼴로 65세 이상 노인이고 이들이 전체 의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37.4%에 달해 노인층 의료비 지출액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 헬스케어 산업 규모 전망(단위: 억달러, % / 자료: 보험연구원)

◇ 헬스케어 산업 규모 전망(단위: 억달러, % / 자료: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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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구위원은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선 헬스케어서비스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보험사 등 비의료 사업자의 건강관리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 등의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ICT 발전에 힘입어 전통적인 의료기관 이외에 보험사와 IT기업, 통신업체 등이 헬스케어서비스 공급자로 등장,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산업이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원격의료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규제가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말했다.




문영재 기자 pulse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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