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검찰청-구청 간 실시간 양방향 정보공유가 가능한 ‘풍속영업소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서는 풍속영업소 단속사실을 인·허가 행정청에 통보, 이를 통보받은 허가관청은 행정처분 후 그 결과를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제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풍속영업소 정보공유시스템’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졌다.
경찰 등 단속기관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장(PC방), 무도장,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업 등 불법영업 적발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등록하면, 등록과 동시에 모든 처리과정을 구청과 검찰청에서도 공유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처분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 실효성 높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시간 정보공유로 풍속영업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봉두 보건위생과 팀장은 “구청의 자체인력을 활용해 비예산으로 이뤄낸 성과다. 체계적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급판을 제작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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