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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1%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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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1.5%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제고와 소비여력 개선으로 내수촉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다”며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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