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 정부안이다.
또 메르스 감염자가 대부분 응급실을 통해 병원으로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면서 응급실 입구가 환자 분류소를 설치해 내원 환자의 감염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중증 감염환자의 경우 즉시 권역 거점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를 위해 권역별로 읍압과 인공호흡기가 설치된 특수구급차를 운용키로 했다. 또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에선 의무적으로 격리병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국제 수준'에 맞춘 감염 관리 평가 항목에 따라 각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수준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일정 수의 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 음압병상을 대폭 늘리고, '포괄간호서비스'는 조기에 확대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실에 별도의 보호자가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 요원이 환자의 간병을 책임지는 제도다. 현재는 일부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병원의 6인실 보유 의무를 폐지하고, 신설 병원의 경우 입원실 병상 수를 4개로 제한해 병상 사이 거리를 국제 수준으로 넓히는 등 입원실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