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이정현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순천만정원 운영·관리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경환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원법 제4조에 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18조에서 지방정원 중 국가정원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만정원이 9월 5일 국가정원으로 선포되면 국가가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경환 장관도“운영·관리비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정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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