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카드 뒷면에 서명?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안 한 것 같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카드 앞면에 내 이름이 다 박혀 있는데?" 이흥청씨(남·32)
이흥청씨가 김알뜰씨에게 오늘도 타박을 받고 있다. 이씨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뒷면에 사인을 하지 않아 이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카드 금액 70만원 전체를 보상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이를 주운 누군가가 재빨리 70만원어치를 한 옷가게에서 결제했다.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이씨는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솔직히 카드를 쓰면서 한 번도 서명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가끔 손톱으로 긋기도 하고 어쩔 땐 점 하나만 찍어도 결제가 됐던 걸?"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이씨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각 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0%까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알뜰아. 카드 결제가 70만원이나 됐는데 왜 그 옷가게에선 신분증 확인도 안했을까? 물론 내가 잃어버린 거지만 나 너무 억울해."
"오빠 그게 원래는 50만원 이상 결제 할 때 신분증을 확인했거든? 그런데 우리나라가 카드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번거롭게 신분 확인을 안 하게 된 거야. 나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법이 바뀐 걸. 앞으로는 카드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자고. 잃어 버렸으면 바로바로 신고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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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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