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시기는 미정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12일 조 회장과 문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관련 판결문에는 문 의원의 처남이 실제 근무도 하지 않고 2012년까지 74만7000 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도록 했다고 돼 있다.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이런 의혹에 대해 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한진 계열사의 이권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지난 1월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구치소 관계자와 잘 안다"며 한진 계열사 서모 대표 측에게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실제로 구치소 의료 관계자와 아는 사이였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측근인 서 대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염씨는 이러한 제안의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올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진 그룹과 염씨 측은 "렌터카 정비용역 사업은 실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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