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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ISA 도입]'재형저축·소장펀드' 대비 경쟁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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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상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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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권해영 기자]정부가 도입을 결정한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ISA)는 그동안 출시된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과 기본적으로 비슷한 일몰형 세제혜택 상품으로 운영되지만 가입자격, 납입한도, 편입상품 등의 세부조건은 크게 완화했다.

한국형 ISA는 앞서 출시된 세제혜택 상품에 비해 가입기준을 완화했다. 2015년 일몰 예정인 재형저축의 가입자격은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다. 소득공제장기펀드 역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한국형 ISA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개방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산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13만8000여명을 제외한 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간 총 급여 기준을 5000만원으로 제한한 탓에 자투리 펀드만 양산했다는 업계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적용 세제의 범위는 다르지만 납입한도가 연 1200만원, 600만원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보다 높은 수준이다. 목돈을 굴릴 그릇의 크기가 커진 셈이다.

다만 중복으로 가입할 경우 유의할 점이 있다. 연간한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 남은 금액의 이월은 없으며 중복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납입한 금액만큼은 연간한도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에 1800만원을 납입한 상황이라면 나머지 1200만원만 ISA에 납입할 수 있다.
하나의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리상품, 투자상품 등에 가입·교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편입상품도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해 주가연계증권(ELS) 등으로 확대했다. 고위험 투자상품을 포함시켜 가입자의 성향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형저축의 경우 예적금, 펀드, 보험 등 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예적금을 하면서 펀드에도 가입하려면 각각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했다. 예적금 금리에 대한 불만으로 기존에 납입한 자금을 모두 펀드로 옮기기 위해서는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던 셈이다. 소득공제장기펀드 역시 펀드간 이동을 제한해 시장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ISA는 연간 납입한도 이내에서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다‘며 ”단일 또는 복수상품의 편입이 가능하고 가입기간 내 중도 교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ISA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는 상품인 만큼 손익 산정을 통한 과세기준을 개선했다. 한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 또한 매년 발생하는 순수익에 대한 과세가 아닌 만기(5년)까지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과세하기로 했다. 만기때 최종적으로 발생한 수익과 손실만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과세기준은 순수익(순이익) 2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순수익이 200만원 이하면 비과세하고 순수익이 2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9%(지방소득세 포함시 9.9%) 세율을 적용한다. 재형저축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일괄 비과세하고,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 정해 가입자의 부담을 덜었다. 재형저축은 의무가입기간을 7년으로 하고 추가고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의무가입기간 5년에 추가로 5년 연장이 가능했다. 최근 출시된 세제혜택 상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의무가입기간을 택한 셈이다.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 이하(총 급여 2500만원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가입자의 경우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사는 등 자금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금융위는 "ISA 제조도입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시행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기존 가입상품 편입 등과 관련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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