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나 주유소, 어린이집, 관광사업, 결혼중개업 등의 경우 새로운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인수한다고 해도 기존에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다.
권익위는 문제가 되는 16개 업종의 경우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양식을 마련할 것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9개 부처에 권고했다. 담당 공무원은 행정처분의 내용이나 행정제재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해 추가로 확인한 뒤 확인서상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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