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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측, "구치소서 편의 봐달라" 청탁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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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서 포착돼

조양호, 조현아. 사진=아시아경제 DB

조양호, 조현아.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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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준다"는 브로커에게 이권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한진 계열사의 이권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지난 1월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구치소 관계자와 잘 안다"며 한진 계열사 서모 대표 측에게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실제로 구치소 의료 관계자와 아는 사이였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측근인 서 대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염씨는 이러한 제안의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올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정황은 검찰이 조 회장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 그룹과 염씨 측은 '렌터카 정비용역 사업은 실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실제로 특혜성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한진 측에서 적극적으로 염씨를 통해 이를 청탁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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