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KIC에 자금을 맡겨 운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나 한국은행 또는 기금관리주체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 내 다른 기관들도 KIC에 자금을 맡길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되는 기관은 KIC를 통해 자금투자가 가능해진다. 중소 연기금과 각종 공제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위탁자산의 운용 방법이나 조기회수 조건 등은 위탁자와 KIC 사이에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내달 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KIC 임원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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