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기도 한 조 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전당대회 개최론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당헌 22조(현행 당헌에 따라 당헌 개정안 발의, 당헌의 유권 해석), 당헌 19조 1호(중앙위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 행사) 등을 소개하며 당무위-중앙위를 거치는 당헌 개정이 합법적 절차임일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민주당(김한길 대표)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합당했을 당시에도 전당대회 없이 중앙위원회 의결로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특히 조 교수는 당시 상황을 소개한 뒤 주 전 최고위원이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이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주 전 최고위원이 과거 최고위 폐지보다 한층 중요한 합당조차 중앙위 의결로 결정한 전례가 있었음을 모르지 않으면서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사견으로는 당 대 당 통합이나 해산 같은 일은 중앙위에 위임할 수 없고 전당대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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