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28일 SNS를 통해 "법적으로 탄핵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건가?"라며 관련법을 함께 명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26일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문제다. 당 정책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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