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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박 대통령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당"…관련법 명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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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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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28일 SNS를 통해 "법적으로 탄핵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건가?"라며 관련법을 함께 명시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26일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문제다. 당 정책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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