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는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을 금융당국 공문 등으로 확대하고, 접수창구로 현장점검반을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사는 금융당국 공문 등에 대해서도 비조치의견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공문 등이란 행정지도나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가리킨다.
또 내달 중으로 금융당국 현장점검반이 비조치의견서 만을 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건의를 수렴하는 테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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