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가 중국에 구축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군 검찰은 10일 기무사 소속 S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기관 요원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군 관계자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소령은 기무사 후배 B대위와 함께 기밀자료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이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A씨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관련 자료와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에 대한 내용을 요구했지만 이를 유출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S소령은 A씨로부터 총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앞서 군내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S소령이 고작 800만원에 군사기밀을 넘겼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S소령이 중국 측에 상당한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S소령과 함께 군기밀 유출을 도와준 B대위 역시 불구속 기소 될 전망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