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기한은 7월31일이며 이를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8월31일까지 미납 시,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갖고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낼 수도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해 앱을 설치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우리은행)로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 세금납부 전용계좌나 자동이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단, 자동이체로 올해 7월분을 납부하려면 7월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대문구청 세무1과(330-1347~9)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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