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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류? 행정심판제도도 '별그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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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칠 권익위 부위원장 인터뷰

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부위원장

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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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중국에 우리 행정심판제도를 수출하면 현지 진출 기업들이 곧바로 도움 받을 수 있다."

홍성칠(57ㆍ사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부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 내내 한국의 행정심판제도를 해외로 수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문화에서의 한류(韓流)는 익숙하지만 '행정 한류'라는 단어는 입에 잘 붙지 않는다. 홍 부위원장은 행정 한류의 토양을 다지는 궂은일을 자처했다.

머지않아 결실을 맺으면 나라의 위상이 올라감은 물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익도 커질 것이라고 홍 부위원장은 내다봤다. 그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현지 당국의 처분에 고초를 겪는 일이 많은데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우리 행정심판제도를 현지에 이식할 경우 불만을 언제든 쉽게 제기하고 구제 받는 선순환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홍 부위원장이 최근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이미 우리 것을 상당 부분 본뜬 행정심판제도를 1999년부터 시행해왔다.
얼마 전 행정심판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중국은 한국 등 여러 나라의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홍 부위원장은 "중국에 우리 행정심판제도가 완벽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금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권익위는 올해 말 서울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중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를 초청할 계획이다. 학술대회는 홍 부위원장이 행정심판제도 수출의 장(場)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지난해 처음 열렸다.

현재 행정심판법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국장급이 권익위와 올해 행사 참여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권익위는 중국과 함께 베트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에 학술대회 참가를 독려할 예정이다. 홍 부위원장은 "우선 중국에서 좋은 성과를 낸 다음 화교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동남아시아에도 한국 행정심판제도를 널리 도입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작년 학술대회에 참가한 인도네시아와는 올해 안에 행정심판제도 전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무턱대고 행정심판제도를 수출하려는 것은 물론 아니다. 홍 부위원장은 "우리 행정심판제도는 감히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며 "먼저 행정심판 체계를 갖춘 일본도 우리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른 살이 된 행정심판제도가 더욱 성숙해가도록 홍 부위원장은 고삐를 죌 계획이다. 그는 "그동안 우리 행정심판제도는 안으로는 내실을 기해 독립성을 다지고 밖으로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이제는 독립성과 더불어 효율성을 제고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편 아직 권리 구제 절차가 미흡한 국가에 우리 제도를 수출해 행정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정 한류의 전파자 홍 부위원장은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서울고등법원ㆍ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법복을 벗은 뒤에는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법적 분쟁에서 정부 변호인으로 참여해 승소를 이끌었다.

적극적이면서 빈틈없는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2년 11월 차관급인 권익위 행정심판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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