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발전시설 허가 기준은 ▲주요 도로 및 10호 이상의 취락지역에서는 500m, 10호 미만 취락지역의 경우 2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시책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이 주택이나 축사, 토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됨으로써 도시경관 저해와 주택가 조망권 침해는 물론 강풍에 의한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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