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는 각종 민원접수 수수료는 물론,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1,000원 이하의 소액 수수료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방문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 제고는 물론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도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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