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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뺑소니차량에 ‘관용’…피해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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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세종]

법조계 “엄중 처벌해야” vs 경찰 “처벌기준 각각 달라”

목포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뺑소니차량 운전자에 대해 관대한 수사를 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과 함께 피해자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30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밤 12시20분께 목포시 옥암로 외환은행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모(58)씨를 치어 오른쪽 다리 인대를 파열시키고 뇌진탕을 일으킨 뒤 기절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조치하지 않고 도주했다. 가해자는 사고 발생 5일 뒤인 지난 24일 목포경찰에 검거됐다.

다행히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오씨는 수술 후 추가진단을 전제로 해당 병원으로부터 6주 진단서를 발급받고 7월 하순께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으며 추가진단이 예상되는 상태다.

문제는 가해자가 현재 6주의 상해를 일으킨 뺑소니 운전자인데다 피해자의 추가진단이 예상되고 있는 심각한 교통사고인데도 목포경찰이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차주인 가해자의 형이 가족 한정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자가 대인배상을 받을 수 없고 가해자에게도 대인 배상능력이 없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속 수사를 결정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최근 보복운전에 대해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흉기 사용)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목포경찰도 보복운전보다 반인륜적인 뺑소니 운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목포경찰 관계자는 “지방경찰청별로 뺑소니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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