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방염처리업 등록 민원업무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일원화
국민안전처는 소방공사의 품질시공을 가로막는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업자 보호제도를 마련, 7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지나친 덤핑 하도급을 막기 위해 하도급계약 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그간 소방관서 등으로 분산돼 있던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방염처리업 등록 민원업무 등도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일원화 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