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하반기 규제 개혁 과제서 밝혀...어린이놀이시설 검사시 관리 주체 확인도 의무화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혁 추진 내용을 2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처는 위험성이 있는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규제입안 당시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41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 중이다.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안전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관리주체가 반드시 입회ㆍ확인해야 하며, 안전 관리시스템에 검사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및 창업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소방산업 창업지원ㆍ활성화를 위해 기술지도ㆍ 해외인증획득 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는 소방검사 행정처분에서 예외 대상으로 인정했고,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 민원업무를 단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대에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경제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 예고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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