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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수 두 번째 재판…결정적 증거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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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경필]

200여명 방청 뜨거운 관심…수상 관련 규정 놓고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박병종 고흥군수의 두 번째 재판이 25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정상규)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는 200여명의 고흥군민들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검찰은 박 군수의 선거공보물, G뉴스 기사, 오바마봉사상 사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미국 커뮤니티서비스협회(CNCS) 자료, 오바마봉사상 상장 등을 제출하며 맞섰다.

먼저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G뉴스에서 CNCS에 질의한 수상자 명단 확인 절차를 문제 삼았다. G뉴스에서 CNCS에 수상한 상장에 있는 ‘Byeongchong-Park’란 미국식 이름이 아닌 한국식 이름인 ‘Park-Byeongchong’으로 잘못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변호인 측은 영상자료를 통해 “박 군수가 수상할 무렵인 2012년 6월 8일자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당시에는 수상자 자격에 국적이나 봉사활동지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CNCS 홈페이지에는 수상자 자격기준이 미국시민권자 등 바뀐 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이는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박 군수의 수상 당시 수상자 자격기준이 현재처럼 미국시민권자 등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음을 입증한 셈이다.

또 G뉴스에서 상장에 기입된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확인한 이유에 대한 의혹도 커질 전망이다.

처음 박 군수를 고소한 최모씨는 본인이 CNCS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자료를 G뉴스에 제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 메일의 진위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어 2013년 7월 한미청소년협회가 백악관에 “수상자를 국적에 관계없이 수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한 자료도 제시됐고, “CNCS가 수상자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재미교포 언론기사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이에 검찰 측은 “추가 증거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7월 1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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