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오늘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김씨와 최씨를 조속히 석방해 우리 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두 사람 외에 현재 북한이 억류중인 김정욱씨와 주원문씨도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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