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전 교수의 회사 대표를 맡은 구모(44)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전 교수 등은 정부 출연기관에서 받은 돈을 기술개발 목적이 아니라 회사운영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세금계산서 , 연구원 고용 서류를 허위로 써 개발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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