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도핑 양성 반응으로 축구대표팀에서 하차한 강수일(제주)이 K리그 클래식 열다섯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 분석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강수일에게 열다섯 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소속팀 제주 유나이티드에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강수일은 지난달 5일 울산 현대와의 홈경기(2-1 제주 승)가 끝난 뒤 KADA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 원정 2연전에 나선 축구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도 경기에 뛰지 못하고 지난 12일 귀국했다. 그는 "콧수염이 나지 않아 선물 받은 발모제를 얼굴에 발랐다"고 해명했다. 조 위원장은 "강수일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약물을 바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프로축구연맹 도핑관련 징계 규정에 따르면 1차 위반은 열다섯 경기 출장정지, 2차 위반은 1년 출장정지다. 3차 위반 때는 리그에서 영구 제명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