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은 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 활성화된다.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도 확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상품을 서민층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했다.
저소득층(연소득 1500만원 이하)이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때 인정하는 간주 소득을 상향 조정해 보증 한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기존 1800만원~4500만원이던 간주소득 범위가 2500만원~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간주소득 상향이 조정되면 저소득층도 최대 5000만원(현행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LH공사 임대주택만 가능했지만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도 추가됐다. 대출한도는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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