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113-112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1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건축 계획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난 18일 금천구 시흥동 113-112번지 일대 4244㎡에 대해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했다.
관공서와 전철역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향후 건물과 광장이 조성되면 주민들의 이용과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지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으로 계획, 13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금천구청역 방향으로 가각부에 광장을 조성하고 도로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지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공간과 역세권내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건축계획 등 제반 심의와 건축허가 등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광장은 금천구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2062~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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