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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가산동 140-1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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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주거?상업기능 강화, 불허용도?권장용도 정비, 가산특별계획구역 해제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가산동 140-1번지 일대 가산 지구단위계획(7만3757㎡) 재정비(안)’을 18일 최종 결정고시했다.

구는 2008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이후 개발·정비 미비로 도시환경이 지속적으로 쇠퇴한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재정비를 추진해왔다.
서울시에 요청한 재정비(안)이 지난 4월 서울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 재열람공고를 통해 18일 최종 결정고시하게 됐다.

이번 재정비안은 디지털산업단지와 연계, 배후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광숙박·주거·상업기능을 강화, 가로별 지역이미지 개선을 위해 불허용도 및 권장용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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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기간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이었던 가산1ㆍ2특별계획구역을 해제, 그에 따른 높이ㆍ용적률 계획 등을 합리적인 관리방안으로 재정비에 반영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결정고시 완료에 따라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개별 또는 공동건축이 가능해졌다”며 “가산지역 건축 활성화 뿐 아니라 가산디지털단지를 지원하는 주거·쇼핑·패션·문화시설 입지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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