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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터넷은행, 금융혁신 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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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없이 온라인에서만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르면 올해 안에 설립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면 1992년 평화은행(우리은행에 흡수합병) 이후 23년 만에 신규은행이 출범하는 것으로, 정보기술(IT)과 금융을 융합해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기존 금융법의 틀을 과감하게 허물어 IT 기업 등 산업자본에도 은행 경영권(지분 50% 이상)을 주고 예금, 대출, 신용카드업 등 기존 은행의 업무를 대부분 허용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정했다. 대신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는 유지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인 삼성, 현대차, SK, 롯데 같은 재벌은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하는 등 대주주와의 이해상충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행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적격성을 갖춘 사업자 1~2곳에게 시범 인가하고,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에는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되도록 추가 인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 은행은 점포비용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결제와 송금, 대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미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금융+기술) 거래가 안착단계에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계좌개설, 자산관리, 신용위험평가 등이 이뤄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모바일 인프라를 자랑하는 우리는 어떤가. 2000년대 초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금융 후진국이면서도 인터넷금융의 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활발한 투자가 일어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기법의 서비스로 금융업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려면 국회에서 은행법을 개정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은산분리 규제의 틀을 무너뜨린다며 반대하는 야당 등은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의 금융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기존 은행과 다른 차별화된 영업전략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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