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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불법 광고' 성형외과·前 소속사 대표 상대 승소…'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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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천이슬이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여 허위로 불법 광고한 A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17일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과 피고인 전 소속사 대표가 원고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며 천이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또한 전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며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이들 불법행위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은 1500만원, 전 소속사 대표는 2000만원을 연대하여 천이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천이슬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큰숲 윤홍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를 해오던 성형외과 병원과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해 광고 명목으로 수수료 따위를 챙긴 기획사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해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는 천이슬을 상대로 3000만원대의 진료비청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천이슬이 성형수술 등을 협찬으로 하는 대신 병원 홍보를 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소속사는 "천이슬은 무명시절인 2012년 4월 '협찬으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성형외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A성형외과 병원은 천이슬이 만 2년 사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 된 점을 악용하여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의 한 수법으로 진료비를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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