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일 해상헬기 도입을 맡았던박모(57)소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 헬기가 군의 요구 성능에 미달하고 정상적인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정상'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앞서 같은 혐의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이었던 예비역 해군대령 임모(51)씨와 중령 황모씨(43)씨, 현역 해군중령 신모씨(42) 등을 구속기소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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