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이 부대 소속 A(22) 병장을 초병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군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B 이병은 A 병장과 함께 지난 4월5일 오전 4시6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수류탄을 터뜨려 중상을 입었다. 당시 B 이병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초소를 벗어났다가 초소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수류탄을 스스로 터뜨렸다.
머리와 다리 등에 수류탄 파편이 박힌 B 이병은 왼쪽 발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한달여만인 지난달 중순께 깨어나 군 수사관에게 A 병장의 가혹행위 사실을 털어놓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