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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 완화…농가 3만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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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65세 이상 농업인 가운데 경지규모가 3ha 이상 농가 약 3만호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우선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는 농지가격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만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가격이 높은 지역 농업인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울러 기간형 가입자의 연령제한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했다.

현재 농지연금 사업취지인 사망시까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간형 가입자의 가입연령을 사업지침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신형은 65세 이상 가입 가능하며,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기간형은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 가입이 가능해 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조속히 법령개정을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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