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까지 생산차량에서 2002년 상반기 생산 노후경유차까지 지원금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해 조기페차 지원금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2000년12월31일까지 제작된 차량에서 2002년6월30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5~110%(저소득층 95~11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었던 1만대 중 남은 7500대에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에 '조기페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사전제출해 승인 받은 후. 폐차 한 뒤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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