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변호사법(황교안법) 적용 수임 내역 제출해야
-일부 보존 기간 지나 제출 거부하면 방법없어 허점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이민찬 기자] 고위 판ㆍ검사 출신의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황교안법'(변호사법 개정안)의 첫 사례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될 전망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수임내역 자료보존기한이 상당부분 지났기 때문에 송곳 검증이 힘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수임내역은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황 내정자에 대한 사건 수임 내역을 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했다. 윤리협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 후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전관예우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협의회가 반드시 수임내역을 제출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했다. 당시 황 후보자 청문회 직후 개정돼 '황교안법'이라고 불렸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황교안법'에 따라 수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변호사협회나 로펌의 수임내역 의무보존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전관예우의 특성상 내역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노영희 변호사는 "검찰 출신들은 선임계를 안내고 기소단계에서 전화 몇 통화로 영향력을 행사한 뒤 사례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사례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런 내용들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출신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임내역 보존 기한을 늘리는 등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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