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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법'으로 황교안 때리기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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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법'으로 황교안 때리기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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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변호사법(황교안법) 적용 수임 내역 제출해야
-일부 보존 기간 지나 제출 거부하면 방법없어 허점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이민찬 기자] 고위 판ㆍ검사 출신의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황교안법'(변호사법 개정안)의 첫 사례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될 전망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수임내역 자료보존기한이 상당부분 지났기 때문에 송곳 검증이 힘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수임내역은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황 내정자에 대한 사건 수임 내역을 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했다. 윤리협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들었다.
황 내정자는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두세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16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그가 밝힌 수임 사건은 형사사건 54건, 비형사사건 47건 등 총 101건이다. 다만, 101건은 수임 건수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 후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전관예우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협의회가 반드시 수임내역을 제출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했다. 당시 황 후보자 청문회 직후 개정돼 '황교안법'이라고 불렸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황교안법'에 따라 수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변호사협회나 로펌의 수임내역 의무보존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량을 나온 시기가 2013년 1월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국회로서도 어쩔 수 없다.

전관예우의 특성상 내역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노영희 변호사는 "검찰 출신들은 선임계를 안내고 기소단계에서 전화 몇 통화로 영향력을 행사한 뒤 사례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사례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런 내용들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출신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임내역 보존 기한을 늘리는 등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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