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배우 김부선이 벌금형 선고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13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김부선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이날 불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김부선)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부선은 “내가 그동안 법원에 편지 쓰고, 탄원서를 쓴 건 K씨(성상납 제안한 고씨)를 찾아 직접 들어봐 달라”며 “전화라도 해 김부선한테 진짜 술집으로 오라고 했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기 위해서 였다. 하지만 내 말은 듣지 않으니 진짜 이 나라 떠나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부선은 “마음 같아서는 항소하고 싶은데 차라리 연기, 방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부선은 2013년 3월 방송된 종편의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던 중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줬다고 발언했다.
이후 김부선은 '성접대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며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및 사과를 했다.
하지만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김모 전 대표이사는 성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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