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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확대된 축산업 허가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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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군수 김성)은 12일 장흥군민회관에서 '2015년 축산업허가제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장흥군(군수 김성)은 12일 장흥군민회관에서 '2015년 축산업허가제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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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산업 종사자 100여 명 참석,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교육"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신뢰와 농가의 이익 동시에 향상"


[아시아경제 노해섭 ]장흥군(군수 김성)은 12일 장흥군민회관에서 '2015년 축산업허가제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축산업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구제역,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축산업 허가제란 축사, 소독·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운영하도록 제도로 2013년 2월 도입되었다.

금년 2월부터는 부화업, 정액처리업 등 대규모 가축사육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허가제 대상범위를 준전업규모 가축사육농가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준전업규모 이상 농가란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의 사육 면적을 초과하는 축산농가를 말한다.

이미 등록된 준전업규모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2016년 2월 22일(1년 이내)까지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규로 가축사육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허가기준을 갖추어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의 확대실시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신뢰와 농가의 이익을 동시에 높이는 길이다”며 “지역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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