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평당원 10여명은 11일 오후 늦게 공동서명한 징계요구서를 윤리심판원에 전달했다. 이들은 비노 성향으로 전해졌다. 당원들은 요구서에서 "정 의원의 발언은 최고위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심판원의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판원은 아직 정식 처리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를 거쳐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이 조사명령을 내려야만 정식 사안으로 다뤄진다.
조사가 시작될 경우 징계 수위를 두고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전망이다. 현재 당규상 윤리심판원 징계의 종류는 가장 높은 수위인 당적 박탈부터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 해제, 경고 등으로 나뉜다.
비주류 그룹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등을 중심으로는 당적박탈까지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적박탈이 안 된다면 당원 자격정지나 당직자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내년 총선 전까지 정 최고위원이 '설화'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을 친다"고 비난했고 주 최고위원은 이에 격분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지역구인 여수로 내려갔다. 정 최고위원은 11일 사과를 위해 여수를 방문했으나 만나지는 못한 채 전화통화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상경했다. 주 의원은 여전히 최고위원직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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