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이전 아파트엔‘경량칸막이’없고 강남구 전체 아파트 중 56%(6만7847세대)가 피난시설 없
1992년10월 이전 지어진 아파트에는 피난시설이 없으며, 이런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는 강남구 전체 아파트 중 무려 56%에 해당하는 6만7847세대나 된다.
아파트 피난시설 설치기준은 경량칸막이 경우 지난 1992년10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됐고 그 후 2005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불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지난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추가됐다.
이는 1992년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에 구는 지난 3월23일 3개 분야, 10개 단위과제를 선정,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및 추진계획을 수립,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 화재 대비와 대피요령 등에 대한 가이드 책자를 만들어 주민 홍보와 교육에 나섰다.
우선 지난 3월26일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전담 T/F팀을 구성, 4월16일에는 강남소방서와 함께 개포주공 7단지 아파트에서 아파트 화재안전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 시 상황을 몸에 배게 했다.
이어 23일에는 은마아파트에 화재안전 스티커(2종) 6000부를 부착, 자연스럽게 대피요령을 눈에 익히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4일에는 강남소방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매월 1회 경량칸막이가 없는 아파트를 선정, ▲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작동법 및 119 신고방법 교육 ▲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 아파트 특정 지점 화재 발생 가정 대피훈련 등을 하고 이달까지 화재안전 스티커(2종)를 전 아파트에 배포해 생활 속 안전을 생활화할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안전의식이 중요하지만 정작 생활의 터전인 아파트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