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하루 빨리 공영개발 추진 할 것"
이날 강남구에 따르면 철거에 들어간 상업시설은 주민자치회 특정 간부 등이 운영해 온 무허가 영업소들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7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후 9월께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후로도 구는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요구해왔으나, 건축주들은 이같은 요구에 불응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달 건축주들이 낸 소송을 각하하고 집행정지신청도 기각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또 구가 8일 오전 무허가 영업시설에 대한 강제철거를 집행하기로 하면서 건축주들은 자진 철거에 나섰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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