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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집사람 비자금' 해명에 조국 "공금횡령 아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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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집사람 비자금. 사진=조국 트위터(@patriamea) 캡처

홍준표 집사람 비자금. 사진=조국 트위터(@patriame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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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출처가 의심되는 거액의 뭉칫돈에 대해 "집사람의 비자금"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일침을 놨다.

11일 홍준표 지사는 검찰 소환조사 이후 첫 공식일정인 한 민영방송의 기념포럼에서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은 이번에 알게 됐는데 개인 금고에서 나온 것"이라며 "변호사를 11년간이나 했고 국회 대책비로 한 달에 수천만원씩 나오는 돈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1995년 11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10여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다. 그 때 번 돈 중 일부를 집사람이 비자금으로 저 몰래 현금으로 10여년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000~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지사는 "아직도 1억5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한다"며 "잠실 집 근처 우리은행에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집사람이) 이번 수사로 오해를 받을까 겁이 나 남은 돈은 언니 집에 갖다 놓았다고 한다. 부정한 돈으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는 홍준표 지사의 해명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patriamea)에 "홍준표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은 부인이 현금으로 모은 비자금임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훌륭한 부인을 두었다고 부러워해야 하나?"라는 글을 게재했다.

운영위원장 비용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 공금 횡령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 교수는 홍준표 지사가 "아내의 비자금을 이번에 알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계산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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