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시, 주민의견 제출기회 박탈" vs 서울시 "다시 열람공고 후 심의 할 것"
강남구는 21일 "서울시가 지난달 10일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22조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시가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며 "16일 시가 해명 없이 다시 열람공고를 한 것은 법적분쟁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앞서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했으며 자치구에도 해당 계획을 전달한 만큼 시민 참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다시 열람공고(서울시 공고 제2015-776호)했다는 점도 들었다.
한편 시와 강남구는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공기여금을 두고 대립 중이다. 시는 지난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강남구는 "강남지역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교통 불편 등 실질적 피해를 입는 강남구와 사전협의 없이 사용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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