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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방과후학과 선행학습허용 특별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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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6일 자료를 내고 "2014년 3월 11일 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 정착되기 전에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입법안을 예고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원안 고수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보충하는 방과후학교에 선행학습을 허용하면 학원과 유사한 입시중심의 수업이 만연돼 교육이 파행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법령 개정 전후로 선행학습 심리가 강화된다면 학교와 학원의 경쟁이 심화되고,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성행할 수 있으므로 결국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한 교사가 방과후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정규수업에서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수업을 하게 되는 모순과 혼란이 발생한다"고 걱정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현장이 법 제정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ㆍ도교육감 협의회 공동 입장 표명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단체와 연대 ▲교육부에 경기도교육청 의사 표명 ▲언론 홍보 확대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 한구용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지난 해 2학기에만 2차례에 걸쳐 '공교육정상화법' 이행 현황 점검을 전수조사 형태로 단행해 놓고 겨우 한 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입법취지를 일관성 있게 살리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3월 11일 공포,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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