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소스류·드레싱류 가공업체 10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36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유통기간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업체가 5곳, 보관기준 위반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8곳, 품목제조 미보고 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곳, 무신고 2곳 등이다.
경기도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고춧가루 12㎏를 소스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고, 또 다른 업체 역시 유통기한이 3~65일 지난 고춧가루 4.5㎏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일부 업체에선 보관방법이 -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냉면육수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하다 적발됐고, 충남의 한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 지자체는 물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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