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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동자 인증만으로 현금 찾는 시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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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정맥, 홍채, 손바닥 등 생체정보 인증을 통해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29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 및 제약요인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모바일 민·관 협의체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논의를 거쳐 전자금융 바이오 인증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바이오 인증 관련 기술표준안을 만든 후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3곳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은은 보안성 테스트가 충분히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17개 시중은행에서 바이오 인증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과 시중은행이 이처럼 바이오 인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 사업 영역이 핀테크, 인터넷전자은행, 비대면금융거래 등 온라인 부문으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중심의 사업분야가 확장되면서 보안성을 높인 인증 수단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김정혁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일부 시중은행에서 지문 인증을 도입한 바 있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금융권의 바이오 인증 기술표준화는 정맥이나 홍채 인식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핀테크' 열풍과 관련해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를 스마트폰뱅킹, '뱅크월렛 카카오'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전자지급서비스, 모바일 카드, 전자지갑, 직불전자지급수단 등 5종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보급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패턴 변화, 지급서비스 시장 참가자 확대와 같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며 전자지급서비스 영역이 오프라인까지 확대되면서 정보유출 및 보안사고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차원에서의 적극 지원, 서비스 확산을 위한 관련업계의 자발적 노력, 중앙은행의 감시활동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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