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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필리핀 특허심사고속망(PPH) 5월1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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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5월1일부터 국가간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 가동…해당신청 건 먼저 심사해 권리화, 특허청도 다른 청 심사견해 활용해 업무중복 줄이는 효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와 필리핀 사이에 특허심사고속망이 열린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외국 지식재산권 만들기를 돕기 위해 5월1일부터 필리핀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 가동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PPH란 출원인이 같은 발명을 2개 이상 특허청에 출원, 어느 한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나 특허가능 통지서를 받을 때 다른 청에 내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신청 건을 먼저 심사해줌으로써 출원인 입장에선 빨리 권리화 할 수 있고 특허청도 다른 청의 심사견해를 활용, 업무중복을 줄이게 된다.

1994년대 필리핀 수출액이 12억 달러를 달성한 뒤 20년 만에 교역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 기업의 필리핀 내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PPH는 필리핀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선점, 상업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허청은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청과 PPH를 시행 중이다. 주요 교역국인 대만과 올해 6월께 시행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대상 특허청을 늘리기 위해 다른 청과 협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PPH를 시행하는 나라는 일본, 미국, 중국, 유럽특허청,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독일,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이스라엘,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노르딕특허기구 등이다.

김연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한-필리핀 간 PPH 시행을 계기로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빨리 특허로 보호하는 바탕이 마련됐다”며 “PPH 신청건의 심사품질 및 신청절차 편의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누리집(http://www.kipo.go.kr)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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