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공소장에서 '뺨을 2∼3회 쓰다듬고'라는 내용을 '1회'로 바꿨다.
A씨는 "피해자의 뺨을 1회 툭 치듯 건드린 것으로, 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는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어 "폐쇄회로(CC) TV에서도 피해자 뺨을 2∼3회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1회 건드린 정도에 불과해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태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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