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국 장쑤성 물가국은 메르세데스-벤츠의 가격담합 사건과 관련해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벤츠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E클래스와 S클래스의 최저 가격을 담합해왔다.
한편 장수성 정부는 쑤저우, 난징, 우시 등 3개지역의 중개상에게 벌금 786억 위안을 부과했다. 이들 지역의 중개상은 부품가격을 답합해 반독점법 13조 규정을 위반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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