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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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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장 포함된 항소이유서 정해진 기간내 제출…법원, 변론 재개 후 심리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 때에 제출됐는데도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사기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3월 법인설립에 필요한 은행예치금을 가로채기 위해 피해자 이모씨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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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을 김씨가 이전에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김씨에게 보냈다. 통지서는 지난해 12월8일 김씨에게 송달됐다.

김씨는 이틀 뒤인 12월10일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하면서 사선 변호인 선임과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김씨의 사선변호인은 12월18일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새로운 주장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12월29일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9일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통지서가 송달된 2014년 12월8일부터 20일 이내인 12월29일까지”라며 “변론 종결 이후 위 제출기간 내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됐으므로 변론을 재개해 심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관해 변론을 한 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조치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변론 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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